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단체)을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단체)을 말한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와 기업들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접수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기업)와 기존의 지정(예비)사회적기업 가운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기업)들이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을 원하는 군산 소재 단체와 기업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류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류 등을 구비해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73)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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