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세제의 경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양도세 감면의 합리화를 주 내용으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세 면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연 8%씩 10년간 최대 8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6%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바뀐 기준은 201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 후 11억원에 판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182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지 대토(토지 피 수용자가 인근 같은 종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의 경우 양도세 감면 조항은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대토 후 8년 이상 거주·경작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종전 농지 거주·경작, 대토 후 3년 이상 거주·경작이었다.
자경농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율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 시 현금보상 감면율은 20%에서 10%, 채권보상은 25%에서 15%로 감소한다.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월세 지급액 50%, 전세제금 차입 이자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삭제돼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어느 주택이든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출 받아 집을 샀을 때 이자 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지만 연간 임대료 인상 규제(5%), 10년 이상 의무 임대 등의 제한을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준다.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서 ‘토지·건물분’으로 조정된다.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에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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