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양도세 감면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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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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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60%로 줄고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이 강화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늘리고 준공공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세제의 경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양도세 감면의 합리화를 주 내용으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세 면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연 8%씩 10년간 최대 8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6%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바뀐 기준은 201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 후 11억원에 판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182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지 대토(토지 피 수용자가 인근 같은 종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의 경우 양도세 감면 조항은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대토 후 8년 이상 거주·경작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종전 농지 거주·경작, 대토 후 3년 이상 거주·경작이었다.

자경농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율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 시 현금보상 감면율은 20%에서 10%, 채권보상은 25%에서 15%로 감소한다.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월세 지급액 50%, 전세제금 차입 이자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삭제돼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어느 주택이든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출 받아 집을 샀을 때 이자 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지만 연간 임대료 인상 규제(5%), 10년 이상 의무 임대 등의 제한을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준다.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서 ‘토지·건물분’으로 조정된다.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에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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