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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색한 4000만원대 수입차, 신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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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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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수입차 업체, 재도색 관행이라며 소비자 우롱

폭스바겐 CC 2.0 TDI 4모션 모델의 모습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 거주하는 이모(남) 씨는 지난 2월 지인의 소개로 폭스바겐 CC 2.0 TDI 4모션 모델을 정상가보다 7~8% 저렴한 4600만원에 구매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날 이 씨는 차량 앞 보닛 부분과 뒤쪽 범퍼의 하단 코팅이 벗겨지는 등 여러 곳에서 도색 불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폭스바겐 AS센터 측은 “국내 입고 후 인도 직전 검사를 하는 PDI센터에서 최종 점검 시 하자가 발견돼 추가 도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더 깔끔한 차량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구매 당시 재도색에 관한 어떤 안내도 듣지 못한 이 씨는 배신감밖에 들지 않았다.

운송 기간 중 중대 하자가 발생한 신차를 국내에서 재도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차 업체의 관행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컨슈머리서치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 재도색 관련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PDI 센터(출고 전 검사 센터)에서 신차를 재도색한 뒤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정상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를 위한 감정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차량 가격 산정에 큰 손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관행이라며 일체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도색의 경우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잠정적인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도착까지 평균 1~2개월 정도의 운송 과정을 거치다 보니 흠집이나 녹, 찌그러짐 등 중대 하자가 발생하기 쉽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판금 및 재도색 차량 판매 시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고지 의무화를 포함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운송 과정을 이유로 재도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당연시하는 풍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재도색한 차량은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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