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공익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이 폐지나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공익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시,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본질적 권리의 제약이 아님’을 명시해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하여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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