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FTA 활용 애로해소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FTA 콜센터 1380'에 이어 인터넷 포털 'FTA 1380'을 개설해 FTA 활용애로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해소키로 했다. FTA 온라인 상담기능을 강화해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별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24시간 이내 신속 애로해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웹과도 연계해 기업 및 사용자가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정보를 열람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세율, 상대국 기술 장벽, 환경규제, 인증정보, 규격정보 등 FTA 활용관련 정보 및 상대국 시장 정보도 통합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신력있는 제3자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확인해 수출·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3자 확인제도도 시범 시행키로 했다. 그간 수출기업들은 FTA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부품을 제공하는 협력기업의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협력기업 입장에서는 확인서 작성과 자료관리에 부담이 적지 않고, 영업비밀 유출,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 등 여러가지 우려에서다. 이에 제3자 확인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해 수출·협력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 간 긴뢰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도 내 1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3자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해 제3자 확인사업 확대 또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FTA 사후검증 요구에 대응하도록 검증절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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