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시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무상지원 사실을 숨긴 채 학부모들로부터 동계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실내야구장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사용료 960만원을 횡령한 모 초등학교 전 야구감독 이모(42)씨를 사기·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2012년 4월까지 4년간 훈련비(식비, 숙박비) 명목으로 29,44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고, 학교 내 실내야구장도 학교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대여해준 후 사용료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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