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멍게 종묘 수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04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치어 및 치패 수출제한 고시 개정·시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해양수산부는 멍게(우렁쉥이) 수산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증대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을 설정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멍게 2cm 이하의 산 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멍게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양성(2~3년)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멍게 양식산업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멍게 수산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증대돼 멍게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