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소득보장형으로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매월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복층설계를 통한 보장 보험금의 확대 △50% 이상 후유장해(상해·질병)시 보험료 면제 제도 △40대 비용집중기 보험금 차등지급으로 안정적 생활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월 소득 보전 특약 등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질병후유장해시 가족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3대 질환으로 인한 진단시 1년간 매월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장기간 중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매월행복은퇴저축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처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 상품은 담보에 따라 최저 만 15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보험기간은 55~10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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