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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목사 이중생활 논란에 홍천군청 해명[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
이에 홍천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홈페이지에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책임자로서 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군민과 장애인 가족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특히 고통 속에 금년 3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서유석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머리숙여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군에서는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후 시설입소 장애인 전원을 지난 9월13일 관내 정부지원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리보호 조치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설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실로암 연못의 집은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시설운영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은 일체 지원되지 않아 후원금내역과 지출내역을 파악 통제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시설장의 협조가 없으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로암 연못의 집 담임 목사 겸 원장으로 활동한 거지목사는 사망한 지체장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고 빚 9000만원을 사망자 가족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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