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소수주주 보유 주식을 살 때, 가격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100% 자회사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승인건’을 내달 4일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분이 낮은 소액주주로 인해 주총 소집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한화자산운용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99.99%(965만9998주)에 달한다. 소액주주 12명이 지분 0.1%도 안되는 326주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대주주에 비해 워낙 낮기 때문에 겉으로는 100% 자회사 작업에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이 실시하려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는 변수가 있다.
지난해 4월 상법개정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회사발행주식 9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했다.
단 회사 경영상 목적 부합, 주주총회 사전 승인, 소수주식 공정가액 평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때 적용 가능하다. 특히 소수주주가 보유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주당가격 합의가 관건이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과 같이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 지분 가치평가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평가가 어렵다. 소수주주가 대주주가 제시한 주식 매입 보상가격이 낮다는 판단이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보상 가격을 놓고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충돌한 예로 ‘넥슨사태’가 있다. 지난 2010년 넥슨은 엔도어즈를 인수한 후 1만대 1 액면병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1주도 받지 못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다툼이 법정싸움까지 갔다. 소액주주는 엔도어즈가 상장하면 1만원 이상 주당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넥슨이 제시한 가격은 예상가 절반을 밑도는 3840원이었다.
한화자산운용의 주당 가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근 실적은 양호하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4~6월) 33억원 순이익을 냈다. 이는 85개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위 9위에 해당하고 운용사 평균 분기순이익 12억원을 3배 남짓 상회했다. 자기자본은 1050억원으로 업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100% 자회사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액주주는 푸르덴셜자산운용과 합병하기 전 현대투자신탁운용에 남아있던 주주”라며 “주총 후 대주주가 가격협상 기간동안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잡음없이 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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