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기 혐의로 피소 [사진=이형석 기자]
한 매체는 "비가 소유한 강남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59)씨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씨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비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는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들은 바 없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는 당시 비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등 모든 돈도 비의 본명인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비 본인은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소송을 다시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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