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 1개팀 8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주민제보 및 자치구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6개 단지에 대하여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 대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내용은 공사․용역 입찰규정 위반 6건, 입주자대표회의 부실 운영 8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9건, 관리규약 미준수 등 6건으로 총 30건이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사항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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