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내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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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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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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