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에 의거 실시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이며,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시기는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이며,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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