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시행 알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04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에 의거 실시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이며,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시기는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이며,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