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산업 발전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반드시 필요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나서야한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 연대실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정보보호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권은희 의원은 “최근 사이버위협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규제가 미흡하다”며 “국가 사이버안전 제고와 동시에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추진 근거 법제화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대한 특별법’,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이 있지만 이 법들로는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미흡하다.

정보보호 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만 정보보호산업 진흥체계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도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진흥 조항은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에 한정된다.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팀장은 “현존 법들을 개정해서 정보보호산업을 개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고쳐야하고 이 법들 자체의 입법취지마저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 ▲ 기술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4가지 측면에서 발현될 예정이다.

새 법에서는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위한 공공수요 촉진 규정을 마련, 미래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 및 시스템 구축 계획을 취합해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 장관은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결과 공개, 모니터링 등 조치하고 국가기관 등은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사업 계획 또는 기술성 평가 시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새 법의 중요한 내용 중 또 하나는 민간기업의 정보보호책임강화를 위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공개제도 도입이다.

강 팀장은 “이 부분이 규제로 비춰질수도 있겠지만 IC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이 전제되어야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점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의 권익에 장애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도 참가자들은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장훈 지식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기존 여러 법들을 짜깁기한 것이 아닌가, 왜 기존 법으로 커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기존 법으로는 정보보호와 물리보안, 나아가 융합보안으로 진화하는 국내 보안산업을 아우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각 부분의 교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기존 법은 정보보안쪽에 치중해 물리보안, 융합보안산업을 모두지원하기에는 미흡,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보호CP는 “해커는 최신의 공격기법을 사용해서 공격을 감행하지만 국내 정부, 기관 등은 몇 달전, 몇 년전 기술로 방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 최신의 공격방어 기술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신규 수요처를 만들고 해외수출 등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새 법으로 새판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새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한다”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기존 ICT진흥 특별법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보인다. 새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기존 법과 다른 출발선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리잡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 연대실에서 권은희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정보보호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