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24일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하여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이 이번주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확인 중이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하여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많은 시기에, 전직 대통령에게 진술권, 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위법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의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언급 한 줄 없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사실을 공표하여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마치 딸 부부와 공모하여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태국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그에 따라 봉급과 체제비를 받았고,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며 "사위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위가 직무에도 맞지 않는 태국 회사(타이이스타젯)에 취직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위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수년간 기획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고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은 사위의 봉급 등을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자 포괄적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 부부가 문 전 대통령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며 "기소 단계에서는 급기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딸과 사위와 함께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받기 위해 외국 기업 취업을 공모하였다는 허위의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거듭 검찰의 기소를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민정수석실과 경호실이 사위와 딸의 태국 정착을 지원했다는 주장,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먼지 털기 수사 방식으로 직권남용적인 수사를 자행해 왔다"며 "이번 정치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며 정치 검찰의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자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속속 꾸려지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도 나와 "이 수사가 표적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다만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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