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에 역사를 왜곡하거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한국사 검정 교과서 검토ㆍ선정시 △역사적 사실 관계의 오류 여부 △헌법 전문 등에 포함된 헌법적 가치의 훼손 여부 △항일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한 훼손 여부 △일제 식민 지배, 반민주적 정치에 대한 미화 또는 비판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3항' 에 근거,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안내했다. 각 학교는 이를 참고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단 구성을 통한 각 학교 상황 체크 △역사교사 모임 채택 제로화 결의 대회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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