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패스트트랙, 내년말까지 1년 연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FT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여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TP 지원건수 및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위기가 진정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FTP 지원액은 2009년 21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2010년 5조3000억원, 2011년 1조3000억원, 2012년 1조1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FTP 제도를 1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제도적 정합성·시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B등급 기업만을 FTP 지원대상으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A등급 기업은 개념상 정상영업이 가능해 FTP상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일반 10억원, KIKO 20억원)를 단일 기준(10억원)으로 정비하는 등 특례를 폐지했다. 지난해부터 각 연도별 키코 피해기업 지원 수요가 적어, 일반 기업보다 정책상 우대의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원기업 부실화시 신·기보가 기존채권분(기존채권비율 비례)과 신규지원분(신규보증금액)을 구분해 손실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FTP 지원이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시마다(통상 1년 단위)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하락시 FTP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기존 FTP 기업은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경영이 정상화돼 FTP 졸업을 원하지만 신규자금 상환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선 자율협의회 의결을 통해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FTP 졸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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