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는 알고리즘 거래에서 회원의 착오 주문이 들어오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 번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호가 접수도 차단된다.
내년 1월부턴 공매도에 대한 결제불이행자의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발생 빈도와 규모 등을 따져 일정 기준 이상이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한다.
미수동결계좌로 오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 주문을 할 때 매도 증권을 증권사에 산전에 입고해야 한다.
미수동결계좌 지정 기준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6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등이다.
내년 상반기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해야 한다.
종목별로 공매도 보유 잔고가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턴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될 경우 과대 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등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로 위험을 관리한다.
이밖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회원이 같은 이유로 약식 제재금을 3회 이상 부과 받게 되면 가중 징계를 하지 않는다.
또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를 줄 때 가중ㆍ감경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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