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투입하여 명절 연휴·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신청 없이 선적기간연장을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 가능하며,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세구역 반입․수입검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을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근무하기로 했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 先 지급, 後 심사 실시하고,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축소 운영하여 서류 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9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에 각별한 당부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 수출업체에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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