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사들 억울하다"…임금협정 위반 택시업체들 제재 착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임금인상 등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서구 소재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 적발건수는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등 교통 22건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 8건 △폐수배출시설 불량 등 환경 2건 △임금협정서 제출의무 위반 등 노동 1건 △사무실 무단증축 등 건축 3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점검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를 다수 적발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부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여전히 1일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며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인상, 요금이 올라도 기사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점검에서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택시 표시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지 않은 업체에 과징금 12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추가로 심도 있게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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