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일성묘 참배,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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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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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9년 전 북한에 승인없이 들어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부분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조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에 비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다"며 "적극적인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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