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상반기 현안들과 달리 업계 내부적 문제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과, 상반기 내내 이슈가 됐던 적합업종 재조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적합업종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는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제화 요구도 빗발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꾸로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행태를 비꼬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해결을 봐야 할 문제가 산적했지만 적합업종은 중요도나 위중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있다. 적합업종은 향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방향과 대기업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 집안 챙기기 먼저…내실 강화 직결된 임금인상·통상임금·근로시간 축소
적합업종 못지 않게 업계가 신경을 쓰는 것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이다.
이들 이슈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내실 강화를 위한 선제조건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 현안은 적합업종 문제와 달리 대다수의 중소·소상공인과 직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
이미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감원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 고율인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가능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과 통상임금 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각각 예외조항 신설과 통상임금 범위를 '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이에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여론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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