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에 맞춰 생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은 많아진다.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30년 후 가입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수급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적용,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아울러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서 지급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에는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급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줄 때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 기준으로 연간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배우자가 연간 24만4690원이고, 자녀·부모는 1인당 연간 16만3090원이다. 이 금액도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공단 측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도록 설계돼 있는데다 물가상승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등 다른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