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전년 대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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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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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에도 급증해 채무조정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152명)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0만5885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확대 및 상환 실패 등이 꼽힌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말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1024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타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도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올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4290명) 줄었으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0.2%(3381명) 줄어든 7825명을 기록했다.

법원 개인파산 신청자 역시 2만7588명으로 3.7%(1066명) 줄어 2007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개인회생 비중은 45.3% 높아졌다. 개인회생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까지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데다 법률사무소의 영업, 알선 브로커 활동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 조정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시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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