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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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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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공매에 나선다.

구는 지난 해 240여대를 공매해 8억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공매하는 자동차는 63대로,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구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매를 실시, 고액 체납세를 징수함은 물론, 고질체납차량, 불법명의자동차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대상 차량도 중점적으로 공매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를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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