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벤처기업법, 창업 지원법 공포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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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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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기청 소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29일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피터팬 증후군 완화 및 초기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도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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