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공공기관 대상 복사이용허락 관련 저작권 분쟁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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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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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법화 전환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각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복사이용허락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KORRA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논문, 신문 등 어문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로 미국, 영국, 중국을 포함한 28개국 대표 저작권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면대면의 복사 및 출력이 가능한 전 세계 모든 저작물을 관리하는 대표기관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각 기관에는 이미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조정 기일은 6월 23일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KORRA는 2000년 설립 이후 복사업소 복사기 및 사무실 내 운영 복사기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사무실 내에 복사기를 두고 있는 전국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가 계약 대상이지만 현재 까지 계약을 체결한 곳은 20처에 불과하다.

KORRA 관계자는 “지금까지 20개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업무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이 복사될 개연성이 높고 향후 이용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여 계약을 통해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다.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이번 분쟁 조정부에서 권리자의 손들 들어줄 것인지 또는 무분별한 복사이용이 계속 될지에 대하여 저작권계에서 갖는 상당한 관심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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