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어린이 보호구역, 결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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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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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교통사고 중 사회적으로 후유증도 크고 이슈화되는 경우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다. 최근 학원버스 차량에서 어린이가 내리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물론 폭염 속의 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하는 등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수위를 달린지 오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성역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부터 개선해야 한다. 기존에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으나 사고는 여전한 만큼 결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교통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어린이 관련 버스 운행에 대한 각종 규정, 벌칙 조항의 강화는 물론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세뇌화된 교통준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경우 시속 30㎞ 이하 준수는 물론 주정차 금지 등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아직 급가속, 급정차 등 3급 수준의 운전이 많지만 이 영역만큼은 내 아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어린이에게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을 위한 방법 등을 알리는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 당연히 가정에서 어린이 보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한 보호자의 의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학교까지 부모가 동행해 등하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 울타리를 높이거나 어린이 안전 교통표지판 등 각종 교통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더욱 부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옐로우 카펫’이라는 행사를 통해 좀 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다른 색 대비 가장 눈에 띄는 색인 노란색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바닥 등에 도색하면서 운전자에게 빠른 인식과 경계를 통해 조심스런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 옆 신호등 기둥에 부착하는 ‘스마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활용도가 높다. 빨간 신호에서 횡단보도 경계선을 넘게 되면 경고 안내가 나가는 첨단 장치로 신호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행자에게 알려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완벽한 성역으로서 보호받고 당연히 이 영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없어야 한다. 운전자의 선진 의식과 첨단 교통 인프라 장치가 조화를 이뤄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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