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파급효과 큰 ‘토지이용규제' 완화 적극 나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30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화재, 농지, 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중앙부처 건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강화군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규제개선 체감도가 높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문화재 구역범위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4대 핵심 개선과제로 선정,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군은 문화재 구역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km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해변주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강화동부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선 강화외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받고 있다.) [1]


또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는 넓은 바다(갯벌)와 내륙지역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강화군 전체면적(411㎢)보다 더 넓은 면적(435㎢)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이 어업면허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육지 부분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 반발 및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천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 200~500m에서 50~100m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완화해 줄 것과 강화외성은 보존지역을 성곽 주변 20m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보존지역은 육지를 제외한 해수부만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강화군 전체면적의 33%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금년에 재정비를 추진하여 55만평을 해제하고 81만평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136만평을 해제·변경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다 많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기준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지 5만㎡는 국도가 개설되어 집단화된 농지와 단절되어 있으며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태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3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한 상태이다.

군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면적을 3만㎡에서 5만㎡ 이하로 완화해 줄 것과 해제기준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미경지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강화군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강화군 불은면의 한 산지 2만㎡는 주변이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해제기준 면적 1만㎡을 초과하여 보전산지 해제가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군은 보전산지 해제기준 면적을 1만㎡에서 5만㎡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현재 2,961만평을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339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3,300만평을 정비 완화하여 줄 것을 국방부 등에 협의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강화군에서 완화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 작전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군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