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법 시행 초반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 해석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법 관련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 1회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피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명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 공식 사용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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