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이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수대상은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경찰서나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112)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자수한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 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찰과 협의해 치료보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과 더불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관공서 게시판, 다중운집장소 전광판,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에서 성행하는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단속 예고활동을 거친 다음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단,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초범의 경우 재배 목적, 재배 경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불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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