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이를 수령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사 시행에 옮겼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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