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이재용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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