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12-1형사부의 법관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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