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취락마을(1ha에 20호 이상)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시에 권한 위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권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우선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즉시 입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예정지[사진=인천 강화군]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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