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 16개 선거구 획정

  • 총 18석… '지역구 16석·비례 2석' 조치원읍, 면지역 각각 3석 동지역 10석 획정안 확정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교순)는 5일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16석을 획정안을 확정했다.

북부권 대표 도신인 조치원읍 3석과 면지역 3석 등이 구도심 의석으로 획정됐고, 동지역은 10석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원 정수 16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정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 가치의 등가성(인구편차 최소화)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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