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밝혔듯이 올해와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2년 후 현재 GDP 성장률인 3% 수준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단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도 규제 도입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에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GDP 성장률이 3% 수준이라 가계부채 증가율(5%대)과 차이가 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를 너무 급작스럽게 억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년까지는 5% 수준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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