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근무 중인 탑은 현충일과 추석 연휴 등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사용했다. 현충일 때는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 때는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서 9일을 쉬었다.
다른 병가도 휴무일에 붙은 병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탑은 병가를 내면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지만 탑의 해명과과는 달리 그는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횟수보다 평균 3배, 휴일이 낀 병가는 무려 4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독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지만 탑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관해 용산 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직위해제 판정을 받은 탑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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