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임금분포공시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임금분포공시제란 고용형태, 성별뿐 아니라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분포공시제도를 통해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동계와 여성계 등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임금분포공시제’를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젠더 임금격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1년 개정된 평등대우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에게 2년마다 임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한다. 다만, 보고서는 익명으로 작성하고 특정한 개인이 식별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스는 임금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 스스로 성별임금불평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임금분포공시제는 이해당사자의 양 보호법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시 구성항목, 공개방식, 적용대상, 공시주기 및 시행시점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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