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 최저복무기간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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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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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병장을 제외한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로 준다. 병장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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