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2년전엔 "QLED는 마케팅 용어"…삼성 고발 명분 힘 잃나

  • LG전자, 2014년부터 세 차례 걸쳐 상표권 등록 시도

  • "QLED는 사전에 없는 조어…특별하고 좋은 것 암시" 주장

지난달 삼성전자 'QLED TV'가 설치된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전쟁이 'QLED' 명칭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LG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D-OLED)와 무관한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 TV'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불사할 만큼 전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QLED는 마케팅 용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과거 전력이 있어 제소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 "QLED TV는 의도적 소비자 기만" vs 삼성 "전혀 문제 없어"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기존 LCD TV에 양자점 필름을 덧붙였을 뿐 실제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QD-OLED는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패널이다. OLED가 유기물질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QLED는 양자점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반도체로 빛을 밝힌다. OLED의 최대 단점인 '번인(Burn-in·화면에 잔상이 남는 현상)'에서 자유롭고, 소모 전력 또한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업체에 따라 'QLED'와 'QD-OLED'라는 약어가 혼용되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QLED를 자사의 LCD TV 브랜드로 활용하면서, 실제 양자점발광다이오드는 QD-OLED로 구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허가받았다. TCL·하이센스·비지오 등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QLED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전략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6년 LG전자 'QLED' 상표권 등록 관련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일부. [사진=특허심판원]

◆LG, 과거 "QLED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와 별개" 주장하기도

문제는 LG전자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QLED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LG전자가 처음으로 QLED 상표를 출원한 것은 2014년 12월이다. 특허청 측은 "(QLED는) 일반 수요자나 실거래 사회에서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LG전자는 이듬해 9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LG전자는 2017년 다시 특허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넣었지만 기각됐다.

이처럼 LG전자가 QLED 상표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2014년 무렵에는 삼성전자도 QLED TV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출원 과정에서 LG전자가 내세운 논리다. 당시 LG전자 측은 "QLED는 영문 알파벳 4자가 결합돼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사전에도 정의돼 있지 않은 조어(造語) 상표"라며 "양자점발광다이오드로 관념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워 그 의미를 직감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의 정의와 별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G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LED와 관련된 지정 상품에 대해 뭔가 특별하고 좋은 것임을 암시하는 표장"이라며 마케팅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 모두 LED 백라이트 광원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LCD TV를 'LED TV'라고 표기했다. LCD TV에도 QLED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강조했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다. 정작 LG전자가 과거 자발광 기술과 무관하게 QLED의 상표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제소한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OLED TV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표 출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상표에 걸맞지 않은 제품에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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