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학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확보한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선관위 측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날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월 1000원의 당비라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며 “하물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개인비서라며, 이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씨에게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개인 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관위 고발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선 되겠냐”고 덧붙였다.

손학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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