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범행 횟수와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공시로 철저히 숨긴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탈한 점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여러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목적이 왜곡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룹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20일 이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