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20%→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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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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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승선절차 간소화에 모바일 승선권 제도 시행

연안여객선 모습. [사진=여수해수청 제공 ]

2020년 새해부터 경남도내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이 확대되고, 스캔방식의 승선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경남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함으로써 그간 소수의 장거리 구간에 집중됐던 운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연간 약 20만 명의 도서민과 1만6000대 화물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전년대비 3억6700만 원 증액된 6억8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정보를 연동하는 승선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승선 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승선인원과 명부를 관리하는 선사의 부담도 수기로 관리할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시행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새해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누리집인 ‘가보고 싶은 섬’ 과 모바일 앱(App)에서 예약‧발권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 연안여객선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춘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어 섬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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