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의사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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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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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이사회, 6일 간담회 개최…내부ㆍ사외이사 '강공' 분위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6일 연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모임을 갖는다. 오는 7일 오전 열리는 정기이사회 전날의 통상적인 간담회 자리지만, 이날 모임에서 손 회장은 연임 문제와 관련해 거취를 밝힌다.

이사회는 손 회장과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노성태·박상용·정찬형·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예보 측의 배창식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연임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내부와 사외이사들 사이에서는 손 회장이 '강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할 경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도 손 회장의 연임 포기 시 당국을 대상으로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한 후 손 회장 측에 통지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달 초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

우리금융 내부와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강공'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은행장 시기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2009년 중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도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과 법적 공방을 벌이면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에서 부담일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사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신규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중징계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에 내려지는 징계라 원칙적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주도하는 M&A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우리은행이 M&A에 참여해야 할 경우도 꼼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모펀드(PEF)와 손잡고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당장 인수 이후 사모펀드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중징계 효력이 만료되는 3년이 지나면 우리은행이 전면에 나서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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