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하산 막는다"...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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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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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

  • 총회 권한 강화... 공제규정 변경 및 임원 성과급 함께 결정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 급여가 폐지된다. 대신 활동비와 성과급 등을 지급해 우수 인력을 유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장의 독단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상공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

◆이사장 지원 자격 상세화..."의사결정 조합원과 함께"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 급여가 폐지된다. 그렇다고 무급은 아니다.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 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정 급여가 없으면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어 활동비·성과급 등 체계적인 복무 규정을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두루뭉술했던 이사장 자격 요건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 제기된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없애려는 조치다. 현재 정관은 이사장 선임 관련해 자격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추후 정관에 자격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부실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총회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했던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신규 가입부터 공제규정 변경,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출신 전관예우에 비리까지...공정위 "적극적인 관리·감독 지속"

한상공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그 해 선임된 정창수 전 이사장을 제외하면 김범조 2대 이사장과 장득수 3대 이사장, 박제현 4대 이사장까지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한상공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이 같은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박제현 이사장은 중도 사임했다. 이후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여러차례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구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근본적인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열고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안) 내용에 인가했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 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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