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도 마스크 살 수 있게" 편의점업계, 공적 판매처로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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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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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이내 상품 공급 가능

  • 마스크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 정부, "공적 공급 적극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도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전국 단위 유통망을 예로 들며 "편의점 업계는 4만 5000여 점포에 상품을 항시 24시간 이내 공급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판매처인) 공영홈쇼핑의 경우 가입 절차가 필요하고, 온라인 취약세대에게는 (이용이) 불가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편협은 마스크 가격 안정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 상승 욕구가 있었으나 편의점은 가격 변동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해 공급해왔다"며 "모든 가격은 본사에서 결정해 점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정부의 가격안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천400개 우체국과 약 1천9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 의료기관 등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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