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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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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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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화제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월2일 공식채널을 통해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16일에서 3월31일로 15일 연장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연장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화제가 됐다. 신청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지난해는 6월과 12월 지급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 91만원, 맞벌이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국세청 홈텍스와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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