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보증권 범위에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한은은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할 때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해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달 중 비은행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를 해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테스트는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담보증권 범위에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한은은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할 때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해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테스트는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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